
거관리위원회가 11일 노동조합 기관지를 이용해 6·3 지방선거 특정 에비후보자를 홍보한 노조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.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, 선거운동 내용 등에 대한 광고를 실어 소속 조합원들에게 1만부 이상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.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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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20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