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관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새롭게 지방세외수입으로 편입된 데 따라 관련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.이를 위해 자치경찰단과 함께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20건 이상 체납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차량 압류와 인도 명령, 필요 시 영치·견인 조치까지 추진할 방침이다.8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12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운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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